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범죄사실 2009년 3월 7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8-1 근처 연세학원 주차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좁은 케이지에 짐짝처럼 쑤셔 넣은 채, 트럭의 짐칸에 실어 놓음으로써 그 개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손상을 입혀 고통을 줌. 5. 고발이유 동물 학대 행위는 생명경시풍조를 유발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생명을 경시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사회 평화 및 질서유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위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동물학대자(차량번호 00마 0000의 차주)를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고발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많은 수의 큰 개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철장에 넣어두면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여 근육, 내장에 고통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항 2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제25조(벌칙) 제1조 1항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생략 7. 생략 2009년 4월 2일 고발인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거창경찰서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