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6일 속리산 야생고양이 포획 계획 관련 회의
(속리산 국립공원 금강유역 환경청 회의실)
협의회 위원구성 내역.
1. 윤명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국장(협의회 위원장)
2. 최석주: 속리산 관광협의회장
3. 방동수: 사내리 2구 이장.
4. 이명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북남부지회장.
5. 금선란: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
6. 이민성: 대한 수렵관리협회 충북도지부장.
7. 고흥선: 충북대 생물학과 교수
8. 김성환: 보은 군청 환경위생과장.
9. 최운규: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장
환경청 회의실에서 9명이 모여 야생고양이 포획에 대해 논의.
환경청 유명현 환경관리국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각 분야 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금선란 회장께서 먼저 야생고양이 포획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제안하였다.
[(재)한국동물보호협회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제안]
[그 곳에 있는 고양이들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한 듯하며 단순히 고양이를 싫어하는 민원 신고에 의한 포획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협회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사는 야생고양이 숫자가 67마리(야생동식물 조사원 및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단 6명에 의하여 3일 간 조사한 야생고양이 수치- 직접관찰 21마리. 탐문조사 46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들쥐 급증을 막아주며 생태계를 조절하여 조화를 이룰수 있게 한다는 의견이다. 포획계획은 취소하기를 바라지만 불평하는 민원이 많아 일단은 포획부분에 동의를 하였으며, 방법을 제안하였다.]
1. 포획 방법은 안전 덫을 사용.
2. 포획한 고양이들의 처리 문제.
●야생성이 강하며 건강한 고양이들은 불임수술 후 다시 그들 고향에 방사하는 원칙.
●그러나 포획 후 병이 들었거나 문제있는 고양이들은 부득이 안락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환경청 국장님과 의견 일치를 하였다.
●참석한 인원 대부분은 협회 제안에 별다른 의의를 가지지 않았다. 단 환경청 예산이 많지 않아 협회서 약 20개(필요한 만큼의) 덫을 빌려주는 것과 포획 된 고양이 처리가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의 고양이들을 협회 보호소 입소및 보호를 협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국장님과 환경청은 협회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충북대 고흥선교수는 고양이를 다시 방사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이유로는 생포한 고양이는 국립공원에 다시 살게해서는 안된다. 야생고양이들은 원래 집 고양이들로서 배고파 산으로 왔으니
다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국립공원에는 새와 다람쥐만 살 게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서로 공존하면서 자연의 법칙인 먹이사슬로 살아가는데 국립공원에서 새와 다람쥐만 살게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며, 적절한 처사인지 협회측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의 영역을 벗어난 고양이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영역의 고양이들이 그들을 쫒아낸다. 그리고 사람사는 곳으로 보내지면 어느 사람이 환영하며 받아줄 것인지...그야말로 이 곳 저 곳을 배회하고 굶주림에 지쳐있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자연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께서 자기나름의 야생 고양이의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말하는 이론이 자신의 미운 동물에 대한 감정에 바탕에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전문가로서의 교수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 교수의 주장대로 한다면 쫒겨나간 고양이들 대신 새로운 고양이가 반드시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새 고양이들을 또 다시 포획, 불임, 안락사 등을 계속 반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야생 고양이들에게는 계속 공포와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이며, 끝없이 민원은 제기될 것이며, 예산 책정 등으로 세금낭비, 시간 낭비 등 손실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교수에게 다시국장님과 협회장은 설득하여지만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언쨚음을 계속 표시했다.이에 국장님이 협회 제안과 교수의 주장을 조절하여 다시 참석자들에게 연락하겠다 하고 이날 회의는 마감을 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담당 계장님과 잠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