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서울=연합뉴스)류일형기자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반달곰, 멧돼지, 구렁이, 오소 리 등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 게 된다.

또 농어민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을 받게 된 다.

환경부 곽결호 차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처심사가 진행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먹은 사람이 처벌받게 될 야생동물은 전문가의견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고시되 며 산양.반달가슴곰.고라니.맷돼지.까치살모사.구렁이.오소리 등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대상 야생동물 등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외 에 판매.거래가격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법안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연환경보전법'과 `조 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돼 있는 야생동식물 관리체계를 통합키 로 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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