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물 권리 헌법으로 보장
이번 법안으로 약물과 화장품을 실험하는 일에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독일이 유럽국가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금요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하원의원 다수는 인권의 보호와 존엄성을 규정한 법률 조항에 동물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됐다. 독일 하원은 찬성 5백43, 반대 15, 기권 15로 동물에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번 여름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독일 헌법의 20a조항은 국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간과 동물의 자연적 기본 조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바뀌게 된다.
독일 정치인들은 지난 10년간 동물의 권리 보호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왔다.
독일의 동물들은 이미 실험용으로 사용될 경우 여러 조건을 제약하는 법률로 보호받아왔다. 하지만 동물보호론자들은 이 법률이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동물을 실험용이나 종교 의식에 이용하는 등의 기존에 인정받던 권리들보다 동물들의 권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만 한다. 따라서 화장품이나 임상중의 약품을 테스트하는데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더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녹색당의 레나이트 쿠나스트 소비자 보호부 장관은 동물 보호의 시금석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헌법 조항에 동물을 추가시키는 것에 이전부터 반대해온 보수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독일 연구 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론자들은 앞으로 '지나치게 장거리인 동물 운송'을 철폐하는 데 바뀐 헌법 조항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연구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LIN, Germany (CNN) / 박치현 (JOINS)
May 17, 2002 Posted: 10:56 AM EDT (1456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