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동물보호법개정.jpg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월22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 강화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입니다.


1. 동물학대 및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내의 동물 학대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좁고 약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제일 환영할 만한 사항은 지금껏 동물을 때리는 행위만으로는 동물학대로 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동물을 때리더라도, 상해(부러지고, 피가 나고, 찢어지는 등)를 입히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처벌이 되지 않았기에 동물을 때린 자는 '그냥 체벌이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는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예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때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었기에 원룸촌에서 술만 먹으면 반려견을 때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개를 구타하는 소음에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새벽에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어도 처벌 법안이 미약하여 동물의 상해를 입증 못하면 무죄 방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느다란 꼬챙이나 무게감이 적은 몽둥이로 동물을 가격할 때는 상해를 입히지 않고 고통만을 주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안에서는 동물이 꼭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때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새벽이나 밤에 이웃에서 동물을 때리는 소음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아(사건 성립이 안 되어)  협회로 상담전화를 하신 분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이제부터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고는 가능하고 사건 성립은 되지만 경찰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느냐가 관건이지 싶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기소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물을 학대한 사람으로 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없어 학대를 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동물은 여전히 학대자의 소유물로 남습니다. 단기간 동물을 소유자로 부터 분리시키는 법안은 있지만 동물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본 소유주에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보안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민속 소싸움은 제외)등이 동물학대 행위로 추가 되었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일정시간 이상 좁은 철장에 가두거나 줄을 묶어 두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을 쇼 윈도우에 전시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이 동물학대로 법제화되기까지는 아직 세월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의견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곧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1)이번 개정안으로 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들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 현행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로 상향되었습니다.


2)동물을 미등록 한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60만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을 소유한 견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셔서 지금 당장 자신의 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등록 방법에는 외장형 인식표내장형 마이크로 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장형 인식표 (부착형,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은 팬던트 목걸이)는 개를 도난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인식표를 때어 내 버리거나 인식표를 분실했을 때 본인의 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유럽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ISO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모든 반려견의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의무화 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 칩의 약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안전과 분실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이크로 칩 덕분에 주인을 다시 찾는 많은 반려동물들의 사례를 볼 때, 내 동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시)

최근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상담 전화 중에 시바견을 분실 하였는데 분실된 지 3일 만에 어떤 60대 중년 아저씨가 분실된 자신의 개를 끌고 자주 미용하던 애견샵 앞을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찾을 길이 없다고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만약 이 개가 외장형 인식표가 있었다면 도난당한 순간 누군가 때어 버리면 본인의 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이 개에게 내장형 마이크로 칩이 있었다면 나중에 견주가 본인의 개를 개농장, 혹은 개시장 혹은 이보다 더한 환경에서 찾는다고 할지라고 마이크로 칩 리더기만 있으면 본인의 개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 자리에서 그 개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개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견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분실된 본인의 개를 엄한 곳에서 발견했을 때 개를 돌려주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협회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고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꼭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3)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일반 반려견일 경우 목줄 착용, 맹견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협회의 상담 내용 중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에 대해 법안이 강화된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상담 내용 중에는 가까운 이웃집 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전화도 상당수 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짓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분, 본인이 어린 시절 개에게 물렸던 경험으로 개를 무서워하는 분, 혹은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동물이 무섭고 싫다는 분.

협회는 우선 그분들께 너그럽게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다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동물보호협회라 하여 동물이 싫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해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들의 동의입니다.

다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법의 태두리 내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을 인정해야 하듯이, 동물을 좋아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법의 태두리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법을 준수해야지만 사회에서 인간과 함께 동물이 공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화된 개정안의 효과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존중하는 한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3. 반련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 준수사항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1)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가장 환영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정부(시,군청)와 계약된 유기동물 사업소에 들어가는 유기동물이 8만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안락사 됩니다.

이처럼 안락사가 많이 되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개농장에서 돈벌이로 태어나는 강아지의 수를 조절하기 않았습니다.

현재도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면 그걸로 가능할까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유기동물이 아무리 많이 입양 된다 하더라도 개농장에서 사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태어나는 강아지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한쪽에서 아무리 입양을 하여도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 생산업자들과 판매업자들 때문에 강아지 과잉공급 상태입니다.

과잉공급이 되는 그 강아지들의 일부는 누군가 키우기 위해 팻샵을 통해 팔려 나가고 그 남은 수는 다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아무 제약 없이 쉽게 팔려간 그 일부도 그처럼 많이 버려져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기다립니다.

태어나는 강아지의 개체 수를 줄이고 입양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법제화 시키지 않고는 버려지는 반려견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을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게 협회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업자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태어나는 강아지 개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보호소의 동물들도 입양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차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수요는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는 것은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어느 정도 반려동물 생산을 컨트롤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문을 닫게 만들고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는 줄이는 정책을 펼쳐, 상업적 이윤 때문에 과잉 공급되는 반려동물의 수를 조절하여 이 땅에 안락사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2)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은 신규로 뜬 장(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3)1세 미만의 개 고양이 교배 출산 금지, 사육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로 제한됩니다.


4)동물생산업(개농장)의 인력기준은 75마리당 1명, 동물 판매업(애견샵)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5)동물전시업(애견카페),동물위탁 관리업(애견 호텔)등은 사육 관리 인력이 20마리당 1명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시설 기준은 많은 부분 강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지만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어느정도까지 관리 감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일단 농림 식품부는 "정부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 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동물학대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 인력 교육 추진,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위 시설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영업하는 영업장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지차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 3월 22일 자로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재)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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