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개고기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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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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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개고기 합법화 논쟁을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개고기를 현행과 같이 ‘식용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과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의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고기집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속 결과 냉동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병든 개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모호했던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포함시켜 무단방출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개고기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다. 이러하자 동물보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의 ‘개고기 합법화 ’방침을 둘러싼 네티즌 간의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라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 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 특집부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간의 논쟁 기고를 무순으로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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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고기 식용은 유규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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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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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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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개고기 식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그래서 수많은 근거와 기록이 있고, 통계자료는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일부 동물보호 단체가 비난한다고 하여 1978년 6월 13일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1997년 축산물가공 처리법으로 다시 개정)하면서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
그래서 실험에 사용하거나 병들어 죽은 개를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유통시키거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유통시키는 등 문제가 컸다. 이를 개선하려면 위생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진 도축장을 허가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자들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고기 식용을 위생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동물보호론자들은 개고기 식용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하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는 논리가 없고, 국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식용견과 애완견에게도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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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에 대한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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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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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개고기를 넓은0 의미의 식품으로 해석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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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 강화 정책은 개식용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여 간접적인 개고기 합법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출한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 (05.03.09)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개식용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매진해야할 정부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잘못된 보신문화의 선전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개고기 업자들을 도와주는 데 급급하는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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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개 도살 및 개식용금지법안을 만들기는 고사하고 온갖 편법까지 동원해 개도살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도살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신고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실상의 개식용과 개 전문도살장의 합법화시도로서 동물단체로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을 오도해가면서까지 소수의 개도살업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식용 양산화/합법화모색은 즉각 중단하고 개도살업자들의 선전 허구성을 파헤치고 개식용의폐해에 대한 범국민 계몽 및 개식용 금지법제정에 매진 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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