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보신용 개 사육장에서 '고동색 말라뮤트"

대구 어느 야산의 헌 집을 이용하여 길에서 배회하는 개들을 잡아다가 여기 저기 묶어두거나 철장 안에 가두어 두고 보신용 개로 파는 어느 개장의 개 사육장 광경.
여기 개 사육장보다 더 처절한 개사육장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개장수에게 잡혀 온 고동색 말라뮤트. 여러마리 개들이 있는 철장 안(왼쪽)에 함께 갇혀 있다. 

고동색 말라뮤트는 대구 어느 가정의 개였다. 잠시 밖으로 나와 배회할 때  근방의 개장수가 잡아서는 개 사육장에 가두고 경찰에 유기동물로 신고하였다.(만약의 경우 법에 걸릴까 신고하였음). 경찰은 협회로 다시 신고하여 구조직원이 개 사육장에 갔다.  많은 개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곳 저곳 묶여 있고, 한 철장 안에 비좁게 여러마리를 가두어 둔 곳도 있었다.  사실은 개 사육장에 있는 모든 개가 대부분 유기동물들이며 주인이 실수로 잃어 버린 개들이다. 비정한 주인들이 개장수들에게 1-2만원 받고 팔은 개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된 고동색 말라뮤트를 데려가려고 하니 "저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면서 주인을 찾아 보상을 받아야된다"면서 개를 내주지 않았다. "유기동물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며 개 사육장 같은  곳에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함께 온  경찰과 협회 구조  직원이 그 개를 데려가려고 하자 그 때서야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였다.  경찰과 협회 직원은 주인이 산다는 동네에 가서 그 개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개장수는 그 주인에게 말라뮤트가 철장 안의 다른 개 한마리를 물어죽였다면서 배상금 15만원을 요구하였고, 주인은 깍아  7만5천원 개 몸 값을 지불하고 그 개를 인수하게 되었다. 개장사는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 몰래 잡아와서는 비싼 값에 팔아보자고 하다가 되지 않으니 그 개가 다른 개를 물어죽였다는 억지를 부려 돈을 받아냈다고 볼 수있다.

동물학대의 표본인 개장수들의 횡포를 정부는 이번 개정법안으로 막을 생각이 없고 형식적인 법만 만들었다.   법에 의하면 전국의 개 사육장은  폐쇄해야만 된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런 전국에 깔려있는 비정한 개 사육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미 개정 동물보호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정부는 개장수보다는 훨씬 동물을 잘 돌보는 동물보호인들에게 반려동물 유기방지 대책 핑계아래  반려동물 등록제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돈 벌 생각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  불범 개사육,  개 도살, 판매, 무허가, 학대,  비위생을 들어 농림부에 항의,탄원하여 개사육장을  폐쇄토록 요구합시다..  

경찰과 협회 직원이 도착하자,  말라뮤트를 밖으로 내 놓고 묶었다.

보신용 개 사육장에서 개들은 끊임없이 새끼를 낳도록 하고, 팔고, 죽이고, 죽고하는 과정이 눈에 환히 보인다.

투견 도사견이나  개들이 한 철장 안에 비좁게 들어있다.

투견 종류인 도사견과 밖에서 배회하였던 순한 개들을 잡아 한 철장안에 넣어두었다.  개장수들 손에 넘어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동물보호가들 조차도 아는지 모르는지... 개식용 습관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무심하기만 하다.   국민들 여론이 개식용문제에 아무리 무심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동물학대의 온상이며 모든 동물학대의 시작이 된 개식용 습관은 나아가서는 국민정서, 생명존중. 인간성회복에도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정부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어렵더라도 개식용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참한 개 사육장을 그대로 두고 동물보호법을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어이없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사명감도 없다는 뜻이다. 새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자하나 그 분 역시 개를 식용, 애견으로 나누고자 하며 한국의 식문화로서 인정하려는 그 분의 글도 인터넷에 실려 있다.  도대체 개를  식용견과 애완견을 어떻게 구별하여 나누겠다는지... 정부와 개 먹는 사람들은 그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마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고치려면 동물 사랑하는 이들이 개식용의 폐혜를 대다수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 여러분은 살고 있는 주변에 개 사육장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합시다. 개정동물법 제 6조에 모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 보호법에서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목 매달아 죽이는 행위.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 등...주로 개장수들 행위를 말함. 이는 곧 개식용을 법으로 인정하고 전기 충격 등으로 죽이라는 뜻)


2.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원 여러분은 자그마한 동물학대라도 고발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반드시 죽이고, 때리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에게 음식, 물을 주지 않고, 비, 바람, 햇볕 등에 노출하는 행위. 계속 묶어두는 일 등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고발, 신고하여 조금이라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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