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시민단체안 문제점]

첫번째 문제점은 이 단체 안이 농림부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라기보다는 91년 동물 보호법에 대한 독자적 개정안으로 쓰여 진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단체 안 아래 단체안의 모든 요구사항을 담아 새 동물보호법을 아예 만들어 첨부한 데에서 분명히 보여 집니다. 농림부가 이미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니 그에 대해 찬반을 밝히는 것 이 서로 시간을 절약하고 농림부 계획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안 이유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존법이 마치 무용지물처럼 얘기하여 법 집행의 전적실패를 법 자체의 문제인양 얘기하는 데 물론 미비한 점이 많으나 기존 법이 동물학대 방지 및 처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의 무관심이라 보아야 하는 데 마치 법만 제대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집행의지 결여는 부차적 문제인양 들립니다.

주요골자 중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가 20개나 되고 이 중 몇 부분은 이미 농림부에 의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초점이 흐려지고 그중 중요하지 않은 것 몇 개 들어 준 후 농림부는 한국 동물단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하기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사항들을 집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2조 3호)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한 개정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애완동물 정의에서 목적을 빼는 것을 우선으로 함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농림부의 개정안과 일치하는 제안들은 특히 문제가 있읍니다. 왜 이미 하겠다는 것을 제안이라고 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동물단체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까? 골자 8, 9를 보세요.

8. 반려동물사육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의 신설)

9.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거래에 대해 그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의 신설).

정부의 개정안에 보면 제5조의1로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은 애완동물 사육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이 조항의 신설이 애완 동물 정의를 필요로 한다는 구실로 애견을 식용견으로부터 구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용어를 정의에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농림부는 목적에 대한 건은 거부했지만 9번째 주요골자를 들어 주었으니 공평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골자 1에서 또한 이 문제가 여실합니다. 정부의 애완동물 정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가축, 반려동물, 유기동물 등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 달라는 것을 골자1 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자를 주축으로 하여 새로 만들어 본 애완 동물법의 2조 5항 반려동물 정의를 보면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

이는 이 제안 및 새 동물보호법을 고안한 사람이 서구의 법을 현실 감각 없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개, 고양이와 다른 가축이 다를 바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개, 고양이 등) 이러한 조항은 개, 고양이의 식용 및 도살을 분명히 불법화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안 및 새 동물보호법을 고안한 사람은 개고기 문제는 포기한 듯한 인상마저 주고 개고기문제를 회피하면 정부가 다른 동물이라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 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요구조항들을 넣어 구구 절절 장문의 새 법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법을 빨리 개정해 보겠다는 의사는 없는 듯한데 그 장문의 법 제안에 개를 보신의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한다는 구절은 없고 5조 15항에서 >>(15)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합니다. 개를 희생시켜 다른 동물이라도 보호해 보겠다는 뜻 같은 데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친구인 개 도살 및 식용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원인치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물단체들이 이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에 대한 근원은 점점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겠지요.

요구사항이 20개나 되고 실험동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6 개나 됩니다. 솔직한 느낌은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을 그대로 따서 실행해 보겠다는 것처럼 들려 안타깝습니다. 이는 걸음마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뛰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도살문제의 병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서구법이 만병 통치약인양 생각하는 자세는 안이하고 정작 주체성이 필요할 때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이런 문제가 아시아 몇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 했을 때 그들의 애완동물 정의는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아무도움이 되지 못해 새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구법과 유사한 애완동물 정의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단체 안은 농림부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수정 및 보완을 제시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하면 동물단체들은 정부를 도와 동물보호 하는 척하며 개고기 식용 합법화의 소지를 남겨주는 개정법 통과에 기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고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소지를 철저히 불식하는 것이고 그 외는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성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제 6조 1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을 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 예를 제공하고 잔인한 방법 중 몇 가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불법으로 확실히 규정하기는 하나 그 외 잔인한 방법의 사용은 오히려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를 제시하기 전에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로 바꾸어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려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고통을 주어 죽여야 더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인 데 이미 사지를 부러뜨려 죽인다는 보고가 있고 중국에서 쓰는 잔인한 방법도 얼마든 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죽이는 방법, 발바닥에 구멍을 뚫어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이는 방법, 사지를 찢어 죽이는 방법 등.) 또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은 잔인하지 않은 가요?

제 6조의 2항 또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집니다. 학대행의의 예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예가 학대행위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상식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안 중 5번 반려동물의 정의 문제점(이헌덕씨 글) 참고.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이 글의 내용이 명백하게 무얼 뜻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것은 감성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포괄적이어서 촛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흐릿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서생활 정도로 대충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더 심오한 뜻이 있는지요?

반려동물은 이성적으로도 그 유용성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 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 그 외에도 많지만 생략합니다.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 글의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공간적 제약을 가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축소 시킬 뿐만 아니라 구분의 구실을 줄 수 있으며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개들을 반려동물에서 제외시킴으로 자연스럽게 식용견으로 분류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대부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육견농장에 사육되는 개들을 반려동물에서 제외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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