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아파트 규약 사건이 난 뒤, 즉시 빠른등기 우편으로 서울시청에 보낸 아파트 동물사육시 잘못된 관리 규약 시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오늘에야 왔습니다.
늦은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2.3은 건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4.는 규약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5. 를 말하다 보니 자칫 항의 받을 것 같으니 6. 에서는 형식적인 감은 있지만 이웃의 애완동물을 사랑의 눈길로 대하도록 .... 영 듣기 싫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