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의 일 지 ◎
◇ 일 시 : 2004. 1. 31일 오후 5시-9시
◇ 장 소 : 성공회대 새천년관 101호 강의실
◇ 참석대상 : 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 회원 전체
◇ 참 석 자 :
금선란, 박창길, 조희경, 이주옥, 박소연, 김문수, 김은경, 한정아,
이정일,이원복, 황미경, 김문희, 김영빈 이상 13명
** 안 건 **
-.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협의(제출시기와 방법 논의 등)-
동물보호단체의 대체입법안, 수정·보완하여 2월중에 농림부에 제출토록 합의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3차모임에서 결정짓기로 함
첨부파일 : 2002 동물단체 개정안, 농림부 제출의견서(간담회 제출내용)
-. 동보위 후원금 모금 -
동물단체별로 20만원씩 모금하여 1년 동안 사용될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과개인들로부터 추가로 모금 가능토록 함 :
연간200만원∼3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
** 후원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655-02-052548 김문수 **
-. 동보위의 향후 운영에 관한 토의(조직구성 및 업무 분담 등) -
추진위원회 내에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체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개별접촉이 가능하며 법안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장과 대표에게 사후보고 하기로 함. 향후 구성될 조직과 업무분담여부는 차후 만남에서 결정짓기로 함
-. 향후 모임일정에 대해 결정(매월 2회 모임 공지와 일정 협의) -
결성이 된 2004. 1.11일을 1차 모임으로 하고 1.31일을 2차 모임으로 정하였으며 3차 모임은 2.14일로 결정하였으며 성공회대 새천년관 201호 (오후 5시-7시)로 정하였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과 발표직후 2달간을 매월 2회 모임으로 정하고 그 이후 모임은 월 1회로 하기로 함.
- 동물단체에 공지할 내용결정 -
동물단체 내에서 동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법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 동물단체별로 추진 가능한 법과 제도에 관한 건의 -
3차 모임일(2.14) 이전까지 동물단체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단체장이 발표하고 위원장이 동물단체별로 추진 가능한 법 조항과 제도에 대해 결정하기로 함.
- 기타 논의할 사항(타 시민단체와의 연대가능성과 성명서 -
발표는 차후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2004. 2. 2.
동 물 보 호 법 추 진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