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2003년 12월 11일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협회장(연두색쉐타) 왼쪽으로 가축방역과의 과장, 계장님

 

모든단체장들과 수의사 협회,  검역소 등에서 참여하신 분들.



12월 11일 농림부에 있었던 개정법안 재수정 간담회 보고입니다.  공문에는 5 단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서울의 동물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였으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농림부 대표되시는 분이 잠시 인사말이 있었고,  인사말 속에서  추락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농림부의 정책설명에서 동물보호법도 잘 개정하여 넣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설명을 덧 붙이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개고기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개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 물어 보았습니다.

 

" 개고기는 우리나라 식문화이며 다른나라도 개고기 먹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황당하고  띵한 느낌을 가라 앉히고  다시 질문과 잘못된 정부 생각에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200여개 국에서 개고기 먹는 나라가 몇나라 이냐?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립핀 등.... 약 7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200 : 7을 두고 더구나 7개국은 후진국이다.  세계의 흐름은 개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극 소수 후진국을 우리가 따라 가겠느냐?  국제화를 외치면서 개고기 먹지 않은 전 세계 흐름을 역행하겠느냐?  그리고 개고기를 식문화라고 말하지 말 것과  문화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개고기 먹는 습관으로 이야기 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다시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동물사랑, 동물보호를 통하여 인간성 회복, 생명사랑을 높이고,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결국 동물보호법이란  인간을 위한 법이나 다름 없기에  소중한 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어느 동물은 보호받고, 어느 동물은 먹는 동물로 명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개를 먹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 동물사랑은 정착 될 수 없다. 이것은 기둥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결국 정부는 개고기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을 때

 

" 그것은 절대 아니고 달리 설명을 하려고 한다 "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식용견, 애완견으로 나누자는 뜻이냐" 고 저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 그것이 바로  개고기 합법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농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개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편승하여 개고기 합법화를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개고기 먹는 습관을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유보기간을 두면서 차차 개고기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가축방역과장님에게 "애완견과 식용견을 나누겠느냐"고 묻는 말에 과장님은 "그렇다"고 했는데도, 다른 6개 동물단체 대표들은 한 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것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개고기에 대한 정부입장과 저희 협회입장 설명이 있고 난 뒤, 각 단체들의 종합 요구 조항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름품의 이주옥씨가 대표하여 다른 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협회 조희경씨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조항들이 동물을 위하여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애완동물정의 바로고치기] 이것이 첫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가  애완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고양이를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애완동물 정의의 잘못된 점을 삭제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개정법안 중 애완동물 정의를 신설하면서 개, 고양이를 " 애완"  "식용"으로 구별하여 먹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계략을  또 한 번 재차 확인한 일입니다. 그 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각 단체들도 이제 [애완동물 정의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조항을 바로 잡는데  단결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농림부는 진짜 올바르게 개정을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단체들이 요구하는 조항을 일일이 첵크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두고 볼 일 입니다.  

 

# 개정법안 추진 일정

 

* 관련단체 의견수렴, 개정안 작성 : 2004년 2월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 2004년 3-4월

 

* 규제심사위원회.  법체처 심사 : 2004년 5-6월

 

* 국회제출 : 2004년 7월

 

* 하위법령. 지침 등 제정 : 2004년 8-12월



* 시행 : 2005년 1월

 

# 다음은 각단체의 개정. 요구사항

 

1.한국동물보호협회 요구사항

 

a.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3조에서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를 [ " 반려동물 "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고쳐 줄 것.



b.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 없이 떠돌아 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  에서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로 고쳐 넣어 줄 것.

 

c. 불임수술 의무화 - 정부 입장은 법적의무는 어렵고, 불임수술  운동 확산, 교육, 홍보에는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  아래는 타 단체들의 요구 조항입니다.

 

(동사실협회의 박소연, 동학방의 김문수. 생학방의 황미경,아름품의 이주옥,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a. 동물의 정의가 너무 좁다.동물은 척추동물로 되어야하고 반려동물, 가축, 실험동물,안락사, 운송, 도살등으로 나누어 따로 보호해야 한다. 예를들면,  "안락사는 의식을 잃게 마취를 하고 나서 시행한다" 등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 아시다시피 안락사는 의식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규제할 법이 없다.

b. 학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개별적인 학대 조항이 없어 동물 경품, 투견, 동물뽑기등을 규제 할 수없다. 학대받는 동물을 구할 때 어느 것이 학대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학대의 정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학대의 예를 들어 그 학대를 못하게 해야한다. 예를들면, "동물을 오락을 목적으로 기계에 넣고 뽑는 것도 동물학대다." 라고 명시되어 동물뽑기를 불법으로 해야한다.

c. 학대받는 동물을 뺏앗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

d. 반려동물 사업의 등록제

e. 동물동물복지감시관제, 동물보호소제도, 학대받는 동물을 조사, 감시, 집행할 수 있는 동물감시관제도가 필요하다. 이사람은 동물애호의식이 있고, 일정한 사법권을 가져야한다.

학대받는 동물을 뺏어 온 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소가 필요하다.

f, 동물복지 자문위원회 한국의 동물보호체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법과 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법개정을 권고한다

g. 실험동물에 대한 조항을 넣어 실험동물을 보호해야한다.

가장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실험동물에 관한 규제가 전혀없다 실험동물법은 실험하는 사람의 이익에 따라 쓰여진 것이므로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급이 있어야 하고 반려동물은 실험동물로 쓸 수 없어야 한다.

h. 처벌이 미약하다. 여러번 학대를 하는 악질은 과태료가 아닌 구속을 해야한다. 즉 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i. 애견농장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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